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오판의 가능성과 처형 후 불가역성 === >[[1660년]] 경찰 조사에서 존 페리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실종]]된 윌리엄 헤리슨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자 피고인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른 직접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판사의 집요한 신문에 존은 다시 헤리슨 살인에 연관된 듯이 진술했다. 결국 __존과 어머니, 동생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 형은 집행__됐다. '''2년 뒤 죽었다던 헤리슨이 살아서 나타났다.''' 영국 법률가 프리드리히 에드윈 스미스 버컨헤드가 소개한 [[자백]]이 거짓으로 판명된, 기록이 남아 있는 최초의 오판 사례다.(<더유명한 재판>, 1938)[[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28947?sid=102|#]] '''사실상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리이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형 제도의 오판 사례로 거론되는 사건들은, 전근대적 [[원님재판]]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다른 재판들과 같이 정당하고 치밀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결과로, 당시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합리적인 수순으로 사형이 언도되고 집행된 사례들이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행정 제도가 탄탄한 현대 국가에서도 고의든 실수든 오판의 가능성은 있다. 애초에 형벌을 마련하고 부과하는 사법체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아무리 판결을 재고한다 하더라도 오판은 일어나며, 이를 전부 [[인공지능]]으로 대체해도 인간의 판결을 기반으로 학습한 이상 오판의 가능성 여지가 아예 없다고 부인하긴 어렵다. 특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로 인한 [[사법살인]]과 달리, 과실로 인한 오판의 가능성은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다. 예컨대 공무원의 실수로 피고인이 무죄의 증거를 제출했는데 피고인의 증거만 관리를 못해서 멸실되어 재판기록에서 소실된 경우라든지 제출에 방해를 받아서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송기록물만 있는 상태에서 판사가 이러한 사정들을 알지 못한 이상 유죄의 판결을 내릴수 밖에 없다. 이렇듯 재판 내에서의 억울하게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개혁만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낮게 유지되리라는 것은 어쩌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다. 특히 사형 집행으로 인해 만일 생명을 잃은 사람이 후일 무죄임이 밝혀졌을 때 "당사자의 죽음" 이라는 사건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위의 찬성론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사형 이외에 징역형 같은 형벌들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내외의 유수의 형법학 저널들과 학회지에서 바로 그와 같은 특수한 사례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논문들과 판례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모든 사례들을 검토한 형법학자들의 거의 대다수는 사형제의 "돌이킬 수 없는" 약점에 대해 전적으로 수긍하고 동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흔히 사법적 실수에 대한 조치로서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한다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애써봤자 그 보상은 '''정작 피해 당사자에게는 결코 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면, 피해자가 감옥에서 날린 세월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금전적인 보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가능하다. 허나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부활을 시켜줄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한 뭘 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묘지에 안치된 피해자를 뒤늦게 꺼내 보상이랍시고 국가차원에서 다시 장례식을 치뤄주고 양지바른 곳에 이장이라도 할 것인가? 게다가, 만약 죽은 이가 일가친척이 없는 무연고자였다거나 진실이 밝혀졌을 무렵엔 이미 가족들도 모두 죽은 뒤라 보상 받을 '유족'조차 없는 경우라면 누구에게 보상할 것인가? 결국 얼렁뚱땅 넘어가며 피해자는 '''정부에게 살해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수사기법 및 사법제도가 허술한 [[국가]]일수록 이 단점은 더욱 크게 부각되며 희생자도 늘어난다.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하면 잘못된 사형 판결 및 집행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가 된다. 형사보상제도[* 출처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p.1535.] 상 [[벌금]]형이나 몰수형과 같은 다른 형벌들은 후일 그것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금전적으로 반환된다. 구금의 경우 1일 5,000원 이상, 미결구금 포함, 기간중 재산상 손실 및 기회비용의 상실,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사법부 과실여부 고려, 벌금 및 추징금의 경우 기 징수한 금액에 보상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법정이율을 가산한 금액 합산, 몰수의 경우 몰수물 반환 또는 보상결정시 시가 보상이 된다. 한편 징역의 경우 피해자가 그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의 측면에서도 전부 계산하여 보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형제의 경우 다른 이런저런 금전적 보상 외에 당사자의 생명에 대한 보상은 단지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해질 뿐이다.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에 본인사망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액 합산, 이후 다시 3,000만 원 이하의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그나마 그것도 고인이 받아야 할 보상일 터이나, 정작 그 고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다. 단순히 무죄인 게 밝혀졌을 때 배상하기 싫어서 죽여 없애버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간혹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 역시 오판이 있었을 때 피해를 완전히 보상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사형제의 "돌이킬 수 없음"을 이유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모든 형벌권, 또는 사법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징역이나 금고 등의 자유형이나 벌금, 몰수같은 재산형의 경우 잘못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최소한의 수준까지는 무고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형의 경우 '''그런 여지조차 전혀 없다.''' 찬성론에서는 사형 선고 자체가 극히 적고 신중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나, 한국에서 사형 선고가 극히 적게 되는 이유 자체가 사형제가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계 역사를 살펴보면 [[형벌]]을 논하기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부터 어겨졌던 사례가 많다. [[사법불신/원인]] 문서 참조.] 심지어 그 적은 선고 중에서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임 병장처럼 오판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면, 또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형 선고가 늘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2000년대에는 [[무기수 김신혜 사건]]이 있다. 피해자는 그녀의 친부였고 그에게 성추행을 당한 앙심과 보험금을 노려 살해했다고 발표됐는데 자세히 파고들면 여기에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그녀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기징역을 판결받았다. 그녀는 15년 동안 살아서 버틴 끝에 [[박준영(법조인)|박준영 인권변호사]]의 노력으로 2015년 11월 18일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기존 판결에 오판의 여지가 있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만약 사형제가 유지되고 실행되었다면 그녀가 15년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 만약 사형제를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녀 역시 사형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사형제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강압적인 군부독재 시대에 일어난 일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3738065|여럿 있었다.]] 위의 것들과는 정반대로, 유죄는 맞으며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여죄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흉악사건이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화성 연쇄살인 사건]].''' 마지막 사건 후 28년 만인 2019년에 특정된 피의자 [[이춘재]]는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24년째 수감 중이었고 DNA 감정으로 뒤늦게 미제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그는 1,2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만약 사형이 확정되었다면 그는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이 묻힌 채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화성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과 담당형사들은 영원히 범인을 알지 못했다는 한을 품고 살아갔을 것이다.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진범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 셈. 거기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강압과 고문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되면서 억울하게 사형당할 뻔한 사람도 있었다. 그, 윤성여는 결국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확정. 교도소에서 20년을 살고 모범수로 감형되어 나왔다. 당시 상황과 해당 사건의 흉악성을 보면 사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다행히 그는 출소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억울한 20년 옥살이를 했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길 뻔했다. 체모 조사라는 당시에는 최첨단 기법[* 당시에는 최첨단이라고 여겨졌으나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등 지금 시선으로 보면 부정확한 방법이다.]을 사용하여 윤성여를 진범으로 확정했지만, 결국 진실은 '누명'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현재 과학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사기법도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사형 폐지론의 이유 중 하나이다. [* 가령 진짜 살인범인 B씨가 미리 챙긴 무고한 A씨의 지문을 도용한 실리콘이나 머리카락을 덕지덕지 묻혀놨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과학수사기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B씨가 아닌 A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 집행 후 되돌릴 수 없으니 오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사형은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오판의 피해자가 노환이나 병으로 이미 사망했을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은 어떻게 지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설령 판결로 인한 억울함과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당사자의 건강 상태에 있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과실치사로조차 여길 수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적인 사고에 불과하므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어 국가의 책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다. 도의적인 책임과 법률상의 책임에는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도 결국 사형제가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 그리고 그 생명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당연히 사형이 아닌 다른 처벌에 의해 무고한 피해자가 감옥 안에서 사망하거나 세월을 잃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무고함이 밝혀지면 그것이 피해자의 성에 차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최소한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가능하고 무고함이 빠르게 밝혀지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지만 사형은 일단 실시되면 이후에 무고함이 밝혀져도 그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보상도 불가하다.''' 다시 말해, 사형제가 실시되던 아니던 양쪽 모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불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형제가 없었을 때 무고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제의 불가역성의 정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